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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 역시 넉넉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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