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11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미래운수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6:2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8번길 9 소래풍림아파트 정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D(남, 48세)과 피해자 경장 E(남, 30세)가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집이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이런 씹새끼들 좆이나 빨아라, 돈벌레 같은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7.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