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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6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5. 10. 30.까지 ‘E’으로부터 중국산 김치 160kg(176,000원 상당)과 미국산 쌀 400kg(650,000원 상당)을 각각 구입하여 업소 내 원산지표시 일괄표시판에 쌀,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한 후 2015. 10. 5.부터 2015. 11. 2.까지 미국산 쌀 360kg을 공기밥 형태로 조리하여 2,030인분 2,030,000원 상당과 중국산 김치 150kg을 김치찌개 형태로 조리하여 290인분 1,450,000원 상당 및 밑반찬 등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산 쌀 40 kg과 중국산 김치 10kg을 보관중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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