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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7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부터 2017. 9. 29.까지, 2017. 10. 10.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한 D의 각 근무기간의 임금 295,400원, 652,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 와 2017. 10. 10.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A에 대한 진술 조서 중 D 진술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2017. 10월 출퇴근카드 사본, 근로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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