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2148 | 양도 | 1993-11-15
[사건번호]

국심1993전2148 (1993.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000원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서 금융자료등의 뒷받침 없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3서1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씨 OO공파 종중 대표자로서 동 종중의 소유인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 OOO 등 6필지 별지토지 5,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7.12 취득하여 91.2.13 ~ 91.8.10 기간에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양도하고 OO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OO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2,397,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씨 OO공파 종중에서 쟁점토지를 집없는 종원에게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인 39,710,000원에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종중원의 의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매수인들이 점유기간, 변제능력불능 등을 들어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양도자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도 없는 데 실지양도가액보다 많은 세금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9,710,000원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서 금융자료등의 뒷받침 없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OO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OO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의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토지의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OO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바(국심 93서1498, 93.9.6 및 대법원 86누287, 87.2.10 같은 뜻),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상 그 양도차익(이 건의 경우 104,216,094원)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39,71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어, 당 심판소가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인 매수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검인계약서 이외의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검인계약상 양도가액 39,710,000원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인 129,274,2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9,71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OO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인 39,71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