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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6 2017나274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 제2의

나. 1)항 다음(제1심판결 7쪽 14번째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특허침해기간(침해 시점인 2013. 11. 19.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9.까지 36개월)동안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6,129,032원(31개월 간의 특허사용료 100,000,000원을 36개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116,129,03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특허발명 침해로 인하여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기계를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위 통상실시료 상당인 116,129,03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258,064원(= 116,129,032원 116,129,032원 -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으로 정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의 가치,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해당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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