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모악환경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피항소인
동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4인)
2017.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19,48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258,0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 제2의 나. 1)항 다음(제1심 판결 7쪽 14번째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 에 따른 손해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특허침해기간(침해 시점인 2013. 11. 19.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9.까지 36개월)동안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6,129,032원(31개월 간의 특허사용료 100,000,000원을 36개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 에 따라 116,129,03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특허발명 침해로 인하여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기계를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위 통상실시료 상당인 116,129,03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는 이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258,064원(= 116,129,032원 + 116,129,032원 - 제1심 공동피고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 으로 정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의 가치,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해당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특허사용료 10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16,129,032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① 원고가 유한회사 전주환경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하여 체결하였다는 2013. 3. 18.자 신기술 사용계약서(갑 제8호증)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
신기술 사용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권리를 소유한 환경부신기술 인증제385, 검증제154호의 기술사용 및 그 시설의 설치 운영권과 그와 관련한 혜택을 유한회사 전주환경이 보장받도록 하는 데 본건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제2조 (상호협조) |
원고와 유한회사 전주환경은 회사 내에 신기술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본건 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관련 공사에 신기술의 설계 반영 및 공사수주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며, 관련 자료를 적극 공유한다. |
제5조 (기술사용료의 지급) - 신기술 기계장치 및 협약금(일금 일억원정 ₩100,000,000) |
유한회사 전주환경은 원고에게 본건 신기술 사용계약 후 기계대금(부가세 별도)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연장 시에는 원고와 유한회사 전주환경은 쌍방 합의하여 협약비를 결정한다. |
제9조 (계약기간) |
원고와 유한회사 전주환경의 계약기간은 2013. 3. 18.부터 2015. 12. 19.까지로 한다. |
이에 따르면, 위 신기술 사용계약상의 대금 100,000,000원에는 기계 납품대금과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위 100,000,000원의 특허사용료는 사용기간 2013. 3. 18.부터 2015. 12. 19.까지 약 33개월에 대한 것으로 연간 사용료는 약 3,636만 원이다.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의 특허침해행위에 따른 이 사건 장치 1대 매도대금은 3,300만 원이다.
③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의 특허침해행위는 2013년 하반기에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이 사건 장치 1대를 제작, 제1심 공동피고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들고 있는 유한회사 전주환경과의 기술사용계약의 내용과 그 태양을 달리한다.
④ 원고 측과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 측은 이 사건 특허발명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금액을 3,75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 침해에 따른 손해액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다.
다) 소 결
따라서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 의 추정 손해액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