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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9.18.선고 2018드단20221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18드단202213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 8 . 28 .

판결선고

2018 . 9 . 1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 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원고의 주장

2003년경 원고의 건설업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부부사이도 금이 가기 시 작했고 , 그 사이 피고는 원고를 마치 남 대하듯 식사 준비는 물론 말 한마디 건네는 적이 없이 각자의 방에서 따로 생활하였다 . 원고는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등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 원 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

2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1 . 1 . 4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 그 사이에 성년인 두 딸이 있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1999년경까지 건축사무소에 다니는 원고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등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었다 .

다 . 원고는 1999년경 다른 사람과 함께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년경 사업에 실패하였고 , 이후 원고가 건축사무소에서 받는 수입 대부분이 압류되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자 , 피고가 식당 , 병원 급식소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가정살림 을 보탰다 .

라 .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2011 . 5 . 경 집을 나가 피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 다가 , 피고가 2016 . 9 . 경 일 하던 식당에서 큰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렵 귀가하였다 .

마 . 그런데 원고는 2010 . 7 . 경 방00와 교제하면서 성교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바 . 방00는 2016 . 9 . 15 . 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 피고의 집을 불쑥 찾아와 할 말이 있다며 원고와 다툼을 벌였고 , 이를 따지며 퇴거를 요구하는 피고에게도 삿대질을 하 며 퇴거에 불응하였는데 , 피고는 그 동안 원고가 방00와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 고 큰 충격에 빠졌다 .

사 . 방00는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고 , 피고가 이를 무시하면 원고에 게 피고의 집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피고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 자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보내 피고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다 . 이에 피고와 큰 딸이 방00를 상대로 접근금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

아 . 피고는 2016 . 11 . 20 . 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수상한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원고 에게 누구인지 알려달라며 실랑이를 하였는데 , 그 사이 흥분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 였고 , 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까지 나서 원고를 제지하면서 상황 이 종료되었다 .

자 . 원고는 그 후 방00가 헤어지는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한다며 피고에게 이를 요구하였고 , 피고가 거절하자 다시 집을 나갔다 .

차 . 피고는 방00로 인해 원고가 다시 가출한 상황까지 이르자 방00를 상대로 손해배 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 위 법원은 2018 . 1 . 11 . 방00에게 위자료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

카 . 원고는 2018 . 2 . 21 . 이 사건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피고는 원고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지만 자녀와 손주들을 생각하며 원고가 가정 에 돌아오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

[ 인정근거 ] 갑1 , 2 , 4 ,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3 . 판단

가 . 살피건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원고가 주장 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 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방00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돌보지 아 니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 따라서 ' 유책배우자 ' 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 고 ,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 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 그 밖에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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