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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14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3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도급을 받아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4. 14. 당시까지의 공사대금(‘홍대 비스트로 현장 공사대금’ 제외) 중 미지급금이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확인하고 2014. 7. 30.까지 4회에 걸쳐 이를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대금 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홍대 비스트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는 2014. 12. 3. 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피고 회사 및 피고 C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 합계 3,325만 원 중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2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는 피고 회사,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3,025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2015. 5. 22. 500만 원, 2015. 7. 17. 6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3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5호증, 6호증의 1 내지 3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다른 공사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액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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