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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452 | 양도 | 2001-12-15
[사건번호]

국심2001중2452 (2001.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축산농장의 임차인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축산농장에 부수된 관리사택으로 축산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4.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37,861,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1.1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대지 80.98㎡, 건물 110.8㎡, 이하 “양도주택”이라고 한다)를 1998.7.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양도주택이외에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OO리 OOOOOO소재 건물 31.20㎡(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1.4.1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37,86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축사의 일부인 사료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다가, 축산업의 특성상 소를 돌보기 위해서는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으로 개조하여 종업원의 대기실로 사용하던 무허가 건물로, 1986.1월에 관할 군청에서 축사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여 건축물관리 대장상 축사와 건물(쟁점건물)로 구분하여 등재하였던 것이며,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230만원에 불과하고 축사에 붙어 있는 골방으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건물이어서 주택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나, 목부인 최OO이 집이 없다면서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와 거주하여 축사의 관리사로 이용한 결과가 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축산업을 폐업한 후에 쟁점건물을 최OO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려 해도 매각이 되지 아니할 때 최OO이 목장을 맡아 해보겠다고 하여 목부가 직접 운영하면 목장이 활성화 되어 제값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잠시 맡겼던 것이고, 쟁점건물은 축사라는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는데 부수적으로 딸려와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축사에 붙어 있는 종업원대기실(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축사용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이라고 하지만 쟁점건물소재지 새마을지도자 이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서 축산업자인 최OO이 1999.3월까지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축산업자인 최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최OO이 비록 주민등록은 쟁점건물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나 1986년부터 1999년초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과 축사를 임차하여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최OO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쟁점건물에는 부엌, 화장실, 보일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어 양도주택 양도일(1998.7.13)현재 쟁점건물은 상시 주거용의 주택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비과세관련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을 축산업자인 최OO이 청구인으로부터 축사와 함께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를 돌보기 위하여 축사의 일부를 방으로 개조하여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한 축사의 사업용 자산인 관리사(또는 종업원의 기숙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 같은 뜻), 쟁점건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본다.

(1)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의 사진에 의하면 전체 건물면적이 134.16㎡이고 용도가 축사 102.96㎡, 주택 31.2㎡(쟁점건물)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축사와 주택의 구조가 벽체는 시멘트블럭, 지붕의 경우 스레트로 된 단일 건축물로 확인되는 바, 축사와 동일 건물인 쟁점건물은 상시 주거용 이라기 보다는 축산업 특성상 소를 돌보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항상 대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축사의 관리사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축사의 일부를 개조하였으나 관할군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와서 동 무허가건물을 축사와 주택으로 구분하여 임의 등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처분청은 최OO과 쟁점건물소재지 새마을지도자 이OO의 문답서를 제시하면서 최OO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나 1986년부터 1999년 초까지 쟁점건물과 축사를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5년이후 축산업을 폐업하였으며, 최OO이 쟁점건물에 부엌, 화장실, 보일러 시설 등이 설치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쟁점건물이 주거용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2001.5.24자 OOOO협동조합장의 목장경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0.30부터 1995.12.31까지 쟁점건물주소지에서 목장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최OO은 동 주소지에서 1995.6.23부터 2000.12.31까지 목장을 경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부터 1995년까지는 청구인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최OO을 고용하였고, 최OO이 집이 없다면서 쟁점건물에 가족을 이끌고 들어와 축산농장의 소를 돌보면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축산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최OO에게 동 목장의 운영을 맡겨 최OO이 목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7.3.13 ~ 1988.4.1 기간동안 쟁점건물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목장의 사용인인 최OO과 그의 가족들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9.8.2 ~ 20001.11.1 기간동안 다시 쟁점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1999.8.12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백사면 OO리 OOO OOOOO OOOOOOO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1999.8월분 ~ 1999년 10월분 동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위 기간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OO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인정된다.

쟁점건물의 주택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축사내부의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된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실지 거주한 곳은 딴 곳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의 경우 축사의 일부를 막아 개조하여 신축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 소를 돌보기 위한 축사의 관리사로 개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축산농장의 임차인인 최OO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축산농장에 부수된 관리사택으로 축산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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