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038 (1996.1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청구외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이 5,300만원 내지 5,600만원 정도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양도가액 4,600만원은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9.20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 대지 2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30 양도하고 91.5.7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3,600만원과 취득가액 2,500만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별차이가 없으나 양도가액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 5,400만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89,130원 및 동 방위세 1,95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400만원으로 보고 있으나 동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이 아니고 그 당시 시세에 대한 확인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사실상 실지양도가액은 4,600만원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300만원 내지 5,600만원 정도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양도가액 4,600만원은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93.12.31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O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되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2,500만원과 차이가 별로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0.4.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6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400만원, 90.4.16 중도금 1,400만원, 90.4.30 잔금 1,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96.1.26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90.4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협동조합 대출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평당 80만원(총거래가액 5,300만원~5,600만원 정도) 상당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과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거래가액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실지양도가액이 4,6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O 다른 일반계약서만 제출하고, 동 계약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나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 및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동 매매계약서도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1.5.7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양도가액 3,600만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