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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1.13.선고 2008고단1089 판결
가.병역법위반나.병역법위반교사
사건

2008고단1089 가. 병역법 위반

나. 병역법위반교사

피고인

A (83년생, 남), 무직

검사

김선문

변호인

법무법인 정맥(담당변호사 전정숙)

판결선고

2008. 1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2. 2. 6.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대상 병역의무자인데, 2005. 12.경 인터넷을 통해 만난 불상 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혈압 수치를 높임으로써 고혈압으로 인하여 병역면제를 받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후 수개월 동안 혈압 수치를 높이는 기술을 연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9. 26.경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팔, 항문에 순차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 수치를 높여 고혈압으로 인한 제2국민역(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하였다.

2. 병역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06. 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00 카페에서, 사회 친구인 B를 통하여 병역기피를 원하는 C를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C에게 혈압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압을 높이는 등 기술을 선보인 후 C와 400만 원에 병역면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0. 하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C, C의 어머니 C2, B를 함께 만났고, 그 곳에서 C에게 혈압을 높여 병역면제를 받는 기술을 알려주고 C2로부터 그 대가로 먼저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후 B를 통하여 나머지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C는 2007. 2. 14.경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팔, 항문, 다리에 순차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 수치를 높여 고혈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하여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병역법위반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병역법위반의 점 : 병역법 제86조, 판시 병역법 위반교사의 점 :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1조

1. 형의 종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익근무를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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