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0897 (1998.1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량은 출고일에 지입차주에게 인도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차량출고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지입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량의 출고일이 속하는 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차량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OOOOO OO 소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OO운수주식회사로서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97.1기(97.4월~6월)중에 화물차 11대(이하 “쟁점차량” 라 한다)를 차량제조업체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하고 차량제조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2,296,234원, 세액 40,229,618원)를 교부받아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환급)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차량이 지입차량인 사실이 확인되고 통상 지입차량은 지입회사 명의로 매입하나 매입과 동시에 지입차주에게 인도되므로 인도되는 날(매입한 날)에 쟁점차량 가액만큼의 매출이 발생하여 같은 과세기간중에 이를 매출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공급가액(지입수수료 570,000원을 포함하여 402,866,234원)상당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7.10.18 청구법인에 대한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15,244,419원으로 세액을 51,524,441원으로 경정하였다.(당초 환급예정세액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한 후 환급)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6 심사청구를 거쳐 98.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직영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쟁점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쟁점차량의 구입과 동시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고 물량확보에 실패하여 부득이 하게 직영과 지입차주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쟁점차량의 매입(인도)과 동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쟁점차량을 인도 받은 후에 실질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하고 자동차 보험가입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업운행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사이에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의 이전시점인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매입과 동시에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차량가액 만큼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로서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입차주들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있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차량을 매입등록만 하였을 뿐 쟁점차량은 자동차 매매계약부터 시작하여 차량구입대급 및 각종 제세 공과금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지입차량인 사실이 확인되고, 지입차량은 차량제조회사로부터 구입 즉시 지입차주에게 인도되므로 쟁점차량의 인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에 동일자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한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서 『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가액과 청구법인과 지입차주간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위수탁계약체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차량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지입차주
위수탁계약일
OOOOOOOOO
97.4.4
49,227,274
4,922,727
OOO
97.7.1
OOOOOOOOO
97.4.11
7,400,910
740,091
OOO
97.9.27
OOOOOOOOO
97.5.22
49,227,274
4,922,727
OOO
97.7.11
OOOOOOOOO
97.6.2
49,227,274
4,922,727
OOO
97.8.9
OOOOOOOOO
97.5.31
9,591,819
959,181
OOO
97.9.29
OOOOOOOOO
97.6.23
78,181,819
7,818,181
OOO
97.7.15
OOOOOOOOO
97.6.28
35,545,455
3,554,545
OOO
97.7.10
OOOOOOOOO
97.6.26
35,545,455
3,554,545
OOO
97.7.11
OOOOOOOOO
97.6.26
35,545,455
3,554,545
OOO
97.7.9
OOOOOOOOO
97.6.30
32,803,499
3,280,349
OOO
97.7.13
OOOOOOOOO
97.6.26
20,000,000
2,000,000
OOO
97.7.15
합 계
11대
402,296,234
40,299,618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쟁점차량은 지입차량으로서 최초 할부통지서 수령인이 지입차주이며, 차량 또한 출고장소에서 지입차주가 직접 인도받고 차량 인도이후 자동차 보험료, 각종 제세공과금등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부담하는등 소유 및 사용권이 이전되었으며, 인도 즉시 사실상 지입영업(등록시까지 임시번호로 운행)을 하는 점으로 판단할 때, 차량제조회사로부터 구입 즉시 지입차주에게 인도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이 매입함과 동시에 지입차주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매입신고와 매출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신고(매입세액공제)만 있었다 하여 쟁점차량의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은 당초 청구법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인도금을 차량제조회사에 지급하고 쟁점차량을 매입하였고, 쟁점차량 매입후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부는 직영으로 일부는 지입차주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쟁점차량에 대하여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체제로 전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공급한 시기는 청구법인이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인도)한 시점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위수탁계약 체결일이라는 주장이다.
(2)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이 차량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시기는 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여 있으며 쟁점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지입차주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날이 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여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지입차주에게 공급한 시기(인도일)를 청구법인이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한 날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인도일을 지입차주와 청구법인과의 위수탁계약체결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지입차주에게 공급한 시기, 즉 재화의 인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쟁점차량의 공급시기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할부금통지서 수령자의 주소가 지입차주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차량에 대한 보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부담하여 온 사실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은 차량제조회사로부터 매입당시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입한 지입차량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직영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차량을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인도받아 이를 보유한 사실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지입차주에게 쟁점차량을 공급하였다면 그 공급가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지입회사가 취득한 가액보다 사용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분 만큼 적은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나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이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청구법인이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일에 지입차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지입차주들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차량 구입시점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직접쟁점차량을 구입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직영의 의도에서 구입한 차량이라기 보다는 당초부터 지입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지입차량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하여 위탁매입한 지입차량의 경우 출고일에 곧바로 사실상의 소유자인 지입차주에게 인도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차량은 이 건 지입차주가 쟁점차량의 출고일에 차량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출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위수탁계약일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차량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과 지입차주간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지입차주간에 작성된『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지입차주간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를 득한 청구법인의 사업면허와 지입차주가 위탁하는 쟁점차량을 지입차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동차량에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용자동차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 지입차주가 관리운영하는 계약으로서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업면허가 없는 지입차주의 소유차량을 사업면허가 있는 청구법인에 위탁하여 등록하고 관리비등을 납부키로 약정한 것일 뿐,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공급과 관련한 계약서가 아니므로 동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이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인도 또는 공급한 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차량은 출고와 동시에 지입차주가 인도받으므로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차량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16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차량은 출고일에 지입차주에게 인도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출고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지입차주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차량의 출고일이 속하는 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차량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