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29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215,0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 자백 간주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E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