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16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각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각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