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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0세의 청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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