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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04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시간 범행은 그 태양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1987년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6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하여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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