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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구단116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11.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1.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4. 본국에서 동생과 함께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후 돌아오는 길에 불상의 남자로부터 동생이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고, 이에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동생과 함께 출국하여 모친이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한다.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는 ‘원고의 동생이 본국에서 성폭행을 하려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인의 범죄행위로서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뿐 난민인정의 요건으로서의 구체적인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난민사유, 즉 '인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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