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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환거래한 경우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339 | 양도 | 2001-05-08
[사건번호]

국심2001서0339 (2001.05.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신고시 증빙서와 장부비치 미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신축비용에 대한 그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구 ○○○동 ○○○ 대지 238.7㎡ 건물 589.4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8.4.22 교환하기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98.6.8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청구외 ○○○ 명의의 경기도 ○○군 ○○면 ○○○리 ○○○ 임야 10,612㎡(이하 다른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 1998.6.1〕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안분계산)으로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교환거래로 그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0.10.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30,150원을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2000.12.19 처분청에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여 2001.2.2 처분청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양도소득세액 중 13,106,460원을 경정 감하여 4,423,69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295,000,000원은 서울 ○○구청장에게 성실히 신고하여 검인받은 실지취득가액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가액으로 평가한 390,000,000원이며,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비에 대하여 증빙이 불비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0.8.23 받은 대출금 100,000,000원과 1993.5.18 청구외 ○○○생명(주)로부터 받은 대출금 300,000,000원 중 청구외 ○○○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8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20,000,000원은 건물 신축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225,0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해 양도는 교환거래로서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할 뿐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고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건물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한 바 없다.

상기와 같이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당초 신고시 증빙서와 장부비치 미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신축비용에 대한 그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교환거래한 경우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내지 제5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4.22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 ○○○동 ○○○)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은 1998.6.8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 ○○○동 ○○○)에게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교환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서울특별시 ○○구 ○○○동 ○○○(단란주점, 이하 단란주점 이라 한다) 운영권과 시설일체를 소유한청구외 ○○○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양수인은 청구외 ○○○으로 위 3사람은 각각의 소유부동산인 쟁점부동산과 단란주점, 다른부동산을 각각 상호 교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교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교환)가액은 390,000,000원임에도 쟁점부동산의 건축비용과 인테리어비용 320,000,000원과 종전부동산(토지 및 주택) 취득가액 295,000,000원을 합하여 계산하면 양도차손 225,000,000원 [390백만원 - (320백만원 + 29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건물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설령,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둘째, 본 건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양도는 교환거래로서 그 교환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 등을 하여 실지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건물신축비와 인테리어공사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진정서 등을 통하여 공사비를 256,000,000원(○○○건축사무소 대표 ○○○ 확인)이상으로 추정하고, 공사비내역에서는 279,88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공사대금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사대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장부 등 그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취득원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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