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83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