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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2.24 2019노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수입한 마약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②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수입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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