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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23 2014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대백제로 앞 서천 장항 간 외곽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행 방향 구분을 위반하여 장항에서 서천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통행 방향 구분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및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증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피해자 H(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각 입게 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시가 1,384,09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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