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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3855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나. 원고 B에게 2,799,22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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