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3855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나. 원고 B에게 2,799,22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나. 원고 B에게 2,799,227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