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0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610,194원 및 그중 107,760,360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