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4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4,364원 및 그 중 50,003,828원에 대하여는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804,364원(= 대출원리금 51,219,495원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584,86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0,003,828원에 대하여는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6.47%의, 그 중 신용카드대금 원금 566,592원에 대하여는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개회5603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없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피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비록 개인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유지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이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