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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8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2,935원과 그 중 49,999,753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7. 3.까지는 연 11...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0,602,935원과 그 중 대출원금 49,999,753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37707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없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피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비록 개인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유지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이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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