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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29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2: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주변에서 E, F 등 공원 이용자들이 보고 있음에도 정자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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