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0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서 ‘C’ 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분증 등 연령을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23:18 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18 세, E 공고 2년) 등 4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