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6. 농업산업기계 제조판매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흥시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수요기관인 육군 D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로부터 모터그레이더 도로공사 등에 사용되는 굴착기계의 일종이다.
에 대한 조달요청을 받고 2017. 5. 24. 모터그레이더 4대의 납품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이 사건 부대로,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으로, 납품기한을 2017. 10. 31.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다
(이하 해당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하고, 해당 공고를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입찰개요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8호, 2016. 12. 30. 일부개정,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1169, 2016. 4. 25.,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과 구매요구서(이하 ‘이 사건 구매요구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이 사건 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