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7. 단기종합(C-3,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1.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딩고(Mandingo)족으로서 고향인 로라(Lola)에서 가족과 함께 이슬람교를 신봉하다가 1995년경 가족과 함께 로라를 떠나 가라콰이(Galakpai)로 이주하면서 온 가족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1. 5. 3. 가라콰이에서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도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며 기독교인인 그레세족과 무슬림인 만딩고족 사이에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험을 느끼고 그 즉시 다른 나라로 도망쳤으며, 원고의 가족들은 가라콰이에 상당기간 더 머무르다가 라이베리아 등 다른 나라로 피신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기니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원인으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