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8.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 19:4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김천시 D에 있는 E 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총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 측정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반성하는 점,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