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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9 2015가단890
임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항 제2행의 ‘10,000,000원’은 ‘100,000,000원’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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