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9 2015가단890
임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항 제2행의 ‘10,000,000원’은 ‘100,000,000원’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항 제2행의 ‘10,000,000원’은 ‘100,000,000원’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