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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나4257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6. 12. 31. 피고에게 9,500,000원을 변제기 1997.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1. 4. 30.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인 이 법원 2003가소2672391 양수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등 소송자료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원고는 2004. 3. 2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금 등 합계 10,263,65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은 2004. 3. 27.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각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4. 3. 1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30883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실질 변론을 마친 후 2014. 8. 13.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8,049,767원과 그 중 10,263,650원에 대하여 2014.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종전 판결 이유에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배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종전 판결은 2014. 8.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9.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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