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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4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2014. 3. 1. 12: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0만원을 받으러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때 B도 합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E으로 개명),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G 각 일부 대질 부분

1. 상해진단서(D), 소견서(D)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담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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