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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01: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중개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만취상태에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 전력은 없고, 다행히 큰 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자동차를 처분하며 자전거 이용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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