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 소하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 금당로 11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초동조치 사진, C빌딩 주차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