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508837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7,612,874원과 그중 75,999,319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