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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768 | 양도 | 2011-08-24
[사건번호]

조심2011중1768 (2011.0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지장물에 대한 조사내용, 양도 이전에 촬영한 쟁점토지 현장 사진, 청구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9.26. 취득한 OOO OOO OOO OO OOO 전 1,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6.19. 공공용지로 364,255,000원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70,893,432원에 대하여 전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1.2.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36,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1,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9년 8월 및 2006년 10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농사를 한 흔적이 없어 농지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면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다음과 같이 농지에 해당한다.

(가)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세법의 기본원칙이다.

(나)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등 공부상 2009.6.19. 양도되기 전까지 농사를 지은 농지임이 확인되고, 감정평가기관 및 토지공사의 현장확인 후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서도 농지가 아니라는 부분은 없으며, 최종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농지(밭)로 하여 보상하였고, 사실상 농지임이 간접증빙(이장, 농지관리위원, 지역 거주자 등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다) 2010년 12월 처분청이 현장을 방문한 후 쟁점토지에 고목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어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처분청이 타인의 토지를 오인한 것이고, 2010년 여름에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곤파스’ 때문에 인근의 고목나무가 강풍에 못 이겨 쟁점토지 위로 넘어진 것이며, 쟁점토지는 척박하여 농사짓기 어려워 지하수 및 우물을 끌어들여 농사지을 수 있게 한 농지이다.

(라) 처분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2008.3.18.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의 사진에 의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당시 촬영사진에 쟁점토지는 누르스름한 황토 색깔을 띄고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한국토지공사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나, 수용토지에서 염소, 닭, 개, 꿀벌 등을 일정 수량 이상 사용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면적의 상업용지를 유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하기에, 이를 받기 위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바) 지방자치단체는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토지’로 지방세를 과세하여 왔고, 쟁점토지를 농지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사)2005년도에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하면서 면사무소 직원이 현장에나와서 경작물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는바, 농지원부 작성일로 볼 때 쟁점토지는 2005년 이전부터 농지였음이 분명하다.

(아) 한국토지공사가 2008.3.18. 조사를 거쳐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에 “농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1톤 트럭과 컨테이너가 식별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1톤 트럭은 당시 해빙기 농사짓기 이전의 2008년 3월 초봄이었으므로 밭에 소형트럭의 주차 정도는 가능하였으며, 컨테이너는 당시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 장비 등의 보관 용도로 사용하였던 ‘농기계 창고 및 움막’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도의회의원, 국회의원, OO시장을 역임하였다 하여 8년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고향에서 쟁점토지를 1985.9.26. 취득하여 약 24년간 보유하였고, 다음과 같이 양도 전까지 들깨, 고추, 콩, 김장용 무,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 주말과 휴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경작하였음에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가) 2008.3.18. 한국토지공사의 현장 조사 및 2008.7.11.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순차적으로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서는 염소·닭·개 등의 가축을 사육하였고, 꿀벌통을 놓아 벌꿀을 채취하였으며, 그 잔여 일부 면적에서는 염소의 먹이로 쓰기 위한 사료용 채소 및 일반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2007년부터 양도시까지는 밭농사는 일부 포기하고 위의 가축 사육에 주력하였다.

(나) 쟁점토지에서 계속적으로 농사짓기 위해 2004년 12월 관정을 설치하였고, 이는 전력사용 내역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다) 「농지법」제23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은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생활기간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이 역임한 시의원과 도의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이므로 쟁점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할 시간이 많이 있었고, 당시 경기도 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겸직이 가능하였으므로 쟁점토지 1,385㎡를 경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백번 양보하여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985년∼1995년, 국회의원과 OO시장 재임기간 사이의 공백기간 2년(2000.7.1.∼2002.7.1.) 및 2006년∼2007년의 합계가 총 15년에 달하므로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다.

(라) 처분청이 OOO OOO OOO 소재 사업장(개업일 1983.7.14., 폐업일 1992.1.22.)의 실제 업종은 건설업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마)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되어 있고, OO농협에 가입한 조합원이며, 자경을 입증하는 인우보증서가 있음에도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8대 OO시장 등을 역임한 사실 등이 있고,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 재직기간(1991년 7월∼1995년 6월)에 무보수명예직으로 영농에 종사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떨어지며, 그 이전인 1986년∼1989년까지의 기간 중에도 민정당 중앙위원 등 정치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공직 재임기간 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한 「농지법」제23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의 규정은 ‘농지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실제 경작여부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 2개월 후인 2009년 8월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2006년 10월에 촬영된 항공사진 검토결과, 농사를 지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2010년 12월 현지확인 당시에도 지적도에 의해 쟁점토지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여 쟁점토지에 고목의 뿌리가 깊게 자리잡고 있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었기에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타인의 토지를 쟁점토지로 착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제2조【농지의 범위】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도일(2009.6.19.)로부터 약 15개월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작성일자 2008.3.18.)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는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1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1톤 트럭이 세워져 있고 소규모의 축산용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한 보상당시 지장물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협의양도와 관련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지장물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은 청구인이 아닌 OOO 등의 소유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지장물 현황

(다) OOOOOOO이 2006년 10월 및 2009년 8월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2010년 12월 쟁점토지를 방문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에는, “쟁점토지 주위에 작은 농막이 있었으나, 밭갈이 작업이나 비닐작업을 한 흔적 또는 농작물의 잔해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양도당시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잡초, 농막, 쓰러진 고목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2005.8.5. 최초 작성)에는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하며, 주재배작물은 채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평면도에는 우물과 염소장 12평, 견사 0.6평, 농막용 창고 5평, 전기인입용 전봇대, 농업용수용 전기모터를 수기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토지 내의 관정과 관련하여 2007.11.15. OO시청에 관정을 신고한 내역 및 2007년 12월 ∼ 2009년 10월 기간의 전기요금 납부실적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화성시청 동부출장소에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대장상 분리과세 대상토지라는 답변을 하였다면서 관련인의 연락처를 제시하였다.

(3) 쟁점토지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8대 OO시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기간별로 다음 <표2>와 같은 경력이 있다.

<표2> 청구인의 기간별 주요 경력

* 쟁점토지 1985.9.26. 취득, 2009.6.19. 양도

(나)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1983.7.14. 개업하여 1992.1.22. 폐업하기 전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소득내역

(OO O OO)

(4) 쟁점토지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관리위원 OOO O OOO 이장 OOO가 2010년 7월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5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24년간 쟁점토지를 경작(주재배작물 : 고추, 콩, 들깨 등)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농지위원 OOO, OO OOO, 농지소재지 거주자 OOOOOOOOOOO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5년 9월부터 2009.10.30.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2.31. 조합에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214좌로 나타난다.

(라) OOO이 2011.4.27. 작성한 밭갈이 확인서에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월 중에 농기계로 쟁점토지에 밭갈이를 하여 주었고, 비용은 매년 사정에 따라 주면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마) OOOOO(1987.8.8.)로부터 4건의 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 1매(구입금액 합계 108,000원) 및 OOOOO(1987.8.15.)로부터 2건의 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 1매(구입금액 합계 42,800원)를 제출하였다.

(바) ‘거짓말탐지기 테스트’(2010.8.29.), ‘테레사 수녀를 울린 규제의 덫’(2010.11.2.), ‘휘발유 값 상승, 정유사·주유소 탓만 해서야’(2011.1.15.), ‘정의는 언제나 정의로울까’, ‘공정사회론이 샛길로 빠지지 않으려면’(2010.9.25.)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 5건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이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촬영한 사진에 컨테이너 박스 1동, 1톤 트럭, 소규모의 축산용 시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보상당시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지상에 염소축사 등의 다수의 지장물이 있고, 이들 지장물의 소유가 모두 청구인이 아닌 OOO 등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은 촬영내용이 정확하게 식별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음에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은 양도 당시 촬영된 것이 아니고, 제시된 사진으로는 양도당시에 농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경기도의회 의원, 제15대 국회의원, 제8대 OO시장으로 재임하는 등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정치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쟁점토지 지상의 축사 등의 소유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점, 제시한 농지원부는 2005.8.5. 최초로 작성된 것이고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축사 등으로 사용된 점, 그 밖에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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