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8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8. 8.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감사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지급받은 회사 자금 및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면서 2008. 5. 9.경 그 중 200만 원을 I에게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기관 압수자료(거래내역 등) 중 일부(증거기록 327~330쪽, 409~4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횡령금액이 2,70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5년이 경과하도록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회사의 사장이던 G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서 사용한 것이므로 그런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가 피해자회사의 운영자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내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해금액 일부(1,000만 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