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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2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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