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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3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1998.5.1.(57),1251]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범의 범죄 주체

[2] 상속인에게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속여 소송대리위임장에 날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세포탈범의 범죄 주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속여 소송대리위임장에 날인을 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들이 상속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관리하도록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등기 원인 없이 제소전화해나 의제자백 판결의 편취를 통하여 위 토지들을 피고인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 종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종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세포탈범의 범죄 주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일교포인 공소외 현봉현이 1993. 4. 10. 사망하자 현봉현의 상속인으로서 한국말과 글을 모르는 공소외 현박 등 상속인들을 위하여 제1심 판시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현박 등에게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구하고,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하여 주지 않은 채 변호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된 소송위임장에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러한 서류들이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것으로 속은 현박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백지 소송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원고가 되고, 현봉현의 상속인인 현박 등 6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현박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위임장을 이용하여 현박 등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처럼 소송위임서류를 갖추어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1심 판시 별지 목록 (1)토지들에 대하여 현봉현이 사망하기 전인 1987.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동산을 편취하고, 또한 공소외 2를 원고로 내세워 현박 등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1심 판시 별지 목록 (2)토지들에 대하여 현봉현이 사망하기 전인 1988.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송달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신고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위 토지들에 대하여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세무당국과 현박 등 상속인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현박 등 상속인들이 제1심 판시 별지 목록 (1), (2)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관리하도록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등기 원인 없이 제소전화해나 의제자백 판결의 편취를 통하여 위 토지들을 피고인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현박 등 상속인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 종업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납세의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원심이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조가 정하는 행위자의 범주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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