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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8 2012가합1008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4.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피고는 2006. 1.경 주식회사 C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저축은행, 이하 ‘D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E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저축은행, 이하 ‘F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D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G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Ⅱ. 인수 및 Exit 구조 [3] Exit 구조

가. PEF는 2-3년 내에 “E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

나. 제3자 매각 :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

다. 상장 :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 [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α 가능)

Ⅳ.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D지역 1위)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H신용금고(현, I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 [4] 강점

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C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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