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1. 02:5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중심 상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광 교로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35.7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제 15번)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