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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5035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55,263원 및 그중 30,055,113원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19.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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