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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4 2014가단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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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2. 28.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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