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7 2016가단347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