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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나4239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1.부터 2012. 11. 22.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6,857,52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선정자 C은 2009. 2. 6.부터 2012. 11. 21.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1,902,29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된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6,857,521원, 선정자 C에게 1,902,2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와 2010. 1. 2.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9. 12. 31.까지는 원고 등이 피고의 수급인에 불과였을 뿐이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0년 및 2011년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었고, 원고 등이 퇴사한 후인 2013. 1. 3. 원고에게 2,320,041원, 선정자에게 1,732,531원을 송금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설령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 등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고자 한다.

나. 판단 1 2010. 1. 2. 근로계약서 작성 전 고용관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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