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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노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과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때문이기는 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전하는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데다, 피해자 중 동승자는 요치 12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어 피해정도가 중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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