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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단2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며 연인 관계로 지냈고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산업을 하면서 생긴 채무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갚은 상태이고, 월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니 2017년 봄에는 나머지 채무도 다 갚을 수 있다. 지금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 자금이 부족하다. 변제를 요구하면 그때부터 2~3개월 내에는 언제든지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이전 거래업체로부터 수산물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채무만 6억 원 상당이었고 체납 세액이 1억 원 상당이었으며, 수산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순수익이 없이 적자만 발생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8.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지불각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1. 신용정보조회

1. 각 거래 관련 자료, 외화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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