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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고합1022 판결
준강간
사건

2018고합1022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0:06 경부터 00:31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607호에서, 전날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4세)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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